신용제재 방안에 업주들 ‘범법자 취급’ 반발…고용부 “전부 공개 아니다”

최저임금 쇼크에 경영난·고용불안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작된 고용 한파가 편의점, 식당 주인 등 자영업계뿐만 아니라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 보고 있는 중소기업으로까지 확산될 조짐이다.

정부는 국민 삶의 질 개선과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시작부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너무 낙관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중소기업계 등에 따르면 연초부터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 경영난, 고용 축소, 가격 인상 등 최저임금 인상에서 시작된 각종 부작용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15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해 명단 공개와 대출 제한 등 신용제재 방안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상황에서 명단 공개(3년)와 신용제재(7년)까지 진행되는 데 대해 너무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은 당연히 지켜야겠지만 소상공인들이 일시적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했다고 신용제재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사형선고와 다름없다”며 “소상공인들을 예비 범법자 취급하는 것은 그나마 살아보려는 의지에 다시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금 높은 최저임금 인상 탓에 다들 죽겠다고 난리인데 왜 최저임금을 주기 어려운지 파악하고 잘 지키도록 계도해야지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것은 사업하는 의욕만 꺾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 시 과도한 처벌은 창업 활성화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점주 및 고용주(사업주) 189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설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7%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계획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답했다.

기존 알바생 축소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응답이 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기존 알바생의 근무시간 축소(19%) ▲신규알바생 채용 취소(18%) ▲(기존 알바생 퇴사로 인한) 가족 경영 등의 방안 활용(10%) ▲폐업 고려(9%) 등 순이다. 일부 사업주는 ‘연봉동결’이나 ‘단가인상’ 등을 고려했다. 반면 ‘크게 영향 받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본 자영업자는 17%에 그쳤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지난해 12월 전국 기업 회원 138명을 대상으로 ‘2018 인력 운영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고용주 22.5%가 내년도 알바생 고용을 “어느 정도(10~20%)줄이겠다”, 10.1%가 “대폭(50%)줄이겠다”, 7.2%가 “알바생 대신 가족경영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현 상태 유지하겠다” “기타” 답변은 각각 49.3%, 7.2%였다.

이미 글로벌 유통업계에서 ‘무인(無人)’라는 화두는 4차 산업혁명과 맞물린 시대적 흐름이지만 정부의 유통규제 기조와 최저임금 인상, 고용·일자리 문제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상황과 맞물리면서 기업들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접목, 발전시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외식·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점주들은 그 동안 무료로 제공하던 콜라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유료화하는 방안과 자체 가격 인상 등도 검토중이다. 정부가 치킨·피자 등에 대해 가격 관리에 들어가면서 본사차원에서 제품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되자 가맹점에서 콜라 유료화를 통해 인건비, 배달비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려는 의도다.

이 같은 상황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때문에 인력감축, 경영난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노사갈등, 불공정거래 등 최저임금과 무관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크게 효과를 볼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예상보다 강한 반발이 이어지자 고용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를 전부 공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고액·상습 체불자 중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 한해 공개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 업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커진 영세 사업자나 소규모 자영업자가 최저임금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고용부의 섣부른 발표는 결국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악덕 사업주 이미지를 씌우기 위한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업계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장에선 고용불안, 가격인상 등 혼란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구호만 외치고 있다며 업종별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완 대책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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