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공정위·한국프랜차이즈협회 주최 조찬강연회 참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임금이 일정 부분 이상 상승하면 가맹본부, 가맹사업자, 유통업체들이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이 나오는 등 우려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임금이 일정 부분 이상 상승하면 가맹본부, 가맹사업자, 유통업체들이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19일 김 위원장은 서울 쉐라톤팔래스호텔에서 공정위와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공동 주최한 조찬강연회에 참석해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가 함께 최저임금 상승에 따르는 비용 분담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요청일 뿐 가맹본부에 부담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강연회는 공정거래위원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한국경제사회연구소·여의도정책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영세업체에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모두 지라고 하면 안 된다”며 직접 당사자뿐만 아니라 관계된 여러 이해관계자의 비용 분담 동참을 촉구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분들의 소득을 올려주는 것으로 선순환을 통해 "국민 경제 전체가 성장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기대한다”며 “전날 세종시 가맹점 현장에서 만난 가맹점주들은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을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주들이 더 큰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임대료와 수수료였다는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공개 강화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에 업계 의견을 반영해 수정했다고 밝혔다. 구입요구품목의 차액가맹금에 대한 정보 공개 대상에서 가맹본부의 자체 생산품목은 빼기로 했다. 또 정보 공개 의무자에서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종도 제외할 방침이다.

심야영업 단축가능 시간 확대 계획은 원안을 수정해 현행(오전 1~6시 사이 5시간만 편의점 심야영업 단축 가능)에 밤 12시~오전 6시 사이 6시간 단축 방안만 추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음 주 개정안을 공식 발표하고 규제 실사를 거쳐서 확정할 계획을 밝혔다.

이어 지난해 10월 프랜차이즈업계가 발표한 ‘자율실천방안’을 잘 실천한 기업에는 일정 기간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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