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점포수 기준 인구수 관계없이 30개로 낮춰

정부가 소상공인 최저임금 부담 완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 대상인 '상점가' 기준을 완화한다. / 울산 남구의 한 상점가.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 대상인 ‘상점가’ 기준 완화에 나선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점가 점포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0일부터 공포 및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바뀌는 시행령은 중소도시의 인구수와 관계없이 2000㎡ 안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경우를 ‘상점가’로 규정한다.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시설현대화, 경영혁신지원, 주차환경개선 등의 정부 사업 지원 대상이 되며 온누리상품권 거래도 가능해진다.

종전 시행령은 인구 30만명 이하의 중소도시에서만 ‘30개 점포’ 기준을 적용했고 인구 30만명 초과 도시는 50개 이상의 점포가 있어야 ‘상점가’로 규정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점포수 기준을 인구수에 관계없이 30개로 낮췄다.

이동욱 산업부 중견기업정책은 “올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상점가 기준을 완화했다”라며 "이를 통해 중소유통업의 경쟁력도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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