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오르면 납품단가 인상 요구 가능…공정위, 유통업 계약서 개정

공정위에서 납품업체의 최저임금 상승 부담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가 인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제품 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대형유통업체에 납품가격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인상 부담을 나누도록 권장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편의점 등이 사용하는 표준계약서 5종을 개정해 이같은 내용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거래상 지위가 열등한 납품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보급한 계약서다.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거래상의 지위가 낮은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거래조건을 균형 있게 설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 포함된 과제로 유통업계도 지난해 11월 ‘자율 실천방안’을 통해 올 상반기 내 계약서에 반영하겠다고 선언한 사항이다.

공정위는 우선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납품업체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 그 부담을 대형유통업체와 나눌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개정을 추진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은 시간당 7530원으로 지난해(6470원)보다 16.4%가 올랐다.

개정 계약서는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상품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게 납품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신청을 받은 대형유통업체는 10일 이내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납품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계약서 사용이 강제조항이 아닌데다 유통현장에서 을(乙)의 입장인 중소 납품 업체가 가격인하 요구를 강력하게 제기하기 어려운 점이 현실이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에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점수 최대 10점을 주기로 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결과는 최우수(95점 이상), 우수(90점 이상), 양호(85점 이상) 등으로 등급화 되기 때문에 표준계약서 사용여부가 등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평가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다. 직권조사는 당사자의 주장과 무관하게 공정위가 직권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기업들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분야 사업자단체와 협력해 유통업체들에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방향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는 등 개정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납품업체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나누도록 하는 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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