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포함여부 관건…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안 유력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이 최근 “최저임금 1만원이 현실화됐다"는 작심발언을 쏟아낸 가운데, 2020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이 최근 “최저임금 1만원이 현실화됐다"는 작심발언을 쏟아낸 가운데, 2020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말 최저임금위에 2019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이후 심의 기초자료 분석, 전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 최종안을 제출하게 된다. 최종 법적 논의 시한은 7월 초·중순께 결정될 예정이다.

쟁점은 인상률과 상여금 등의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산입범위 개편이다.

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려면 매해 평균 15.2%씩 임금을 올려야 한다. 올해 인상률 16.4%에 이어 내년에도 최소 13%가량 뛰어야 하는 셈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임금 인상률이 과했던 점을 인정하며 속도 조절을 당부하기도 했다. 실제 임금 인상 이후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최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상공인들의 반발 등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했다.

청와대가 추진 중인 노사정 대화 복원이 최저임금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정 대화 복원의 핵심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은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을 핵심 의제로 삼고 있다.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소위원회 모습. (사진=뉴스1)

이런 상황에서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이 최대 변수로 꼽힌다.

현행 최저임금에는 기본급만 고려하고 상여금, 수당 등은 제외돼 있다. 이에 최저임금위는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어떻게 포함할지 산입범위 개편안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노동계가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거부하면서 관련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자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문가로 구성된 최저임금위 TF가 권고안으로 내놓은 것과 같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측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으로 각각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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