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뇌물 범죄는 공정성 가치 심각하게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 있어”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혐의로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이어진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가운데 대기업 총수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70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던 신 회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신 회장에 대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한 수많은 기업에 허탈감을 줬다”며 “뇌물 범죄는 공정성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정치·경제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재벌 회장 사이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앞서 신 회장은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힌바 있다.
관련기사
- 신동빈, 징역 4년 구형…'중형' 피했지만 22일 최대고비
- '롯데비리' 신격호 1심서 징역 4년 신동빈 집행유예 선고
- 롯데, 순환출자 완전해소…거미줄에서 '투명경영'으로
- '안정-미래' 추구한 롯데…'2인자' 황각규 부회장 승진
- 신동빈 롯데 회장 "AI·로봇·IoT 전 비즈니스에 적용해야"
- '뉴롯데' 지주사 전환 및 국내외 사업 '초비상'
- 신동빈 구속 사태에 경영권 ‘위태’…日 롯데 움직임 ‘주목’
- 재계 총수들 설 연휴 기간 자택서 '경영구상'
- 롯데 ‘총수부재’에 홈쇼핑·면세점 등 ‘악재’ 이어지나
- 신동빈, 日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사임…경영권 분쟁 ‘불씨’
- 신동빈 회장, 日 지바 롯데마린스 대표이사직 사임
- 檢,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 벌금·1185억 구형
- 법원, 신동빈 롯데 회장 재산 일부 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