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뇌물 범죄는 공정성 가치 심각하게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 있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혐의로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이어진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가운데 대기업 총수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70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던 신 회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신 회장에 대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한 수많은 기업에 허탈감을 줬다”며 “뇌물 범죄는 공정성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정치·경제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재벌 회장 사이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앞서 신 회장은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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