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경영비리 선고공판 앞두고 있어…롯데그룹 ‘긴장감’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열린 최순실씨 국정농단사건 뇌물공여 혐의 결심공판에서 4년 구형을 받으며 ‘중형’은 모면했다. 하지만 앞서 징역 10년 구형을 받은 신 회장의 횡령, 배임사건 결심공판이 이달 22일 예정돼 있어 롯데그룹은 최대 고비를 앞두고 있다.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날 재판에서 최씨의 국정농단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중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현안을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공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한 것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결심공판 직후 롯데그룹은 아직 재판이 남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성실히 임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이날 구형한 형량은 이달 22일 선고공판이 열리는 롯데그룹 오너 일가 횡령·배임 혐의 재판의 징역 10년, 추징금 1000억원에 비해서는 낮다는 평가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2007년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3500억원을 구형받았지만 결국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을 면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도 회삿돈 79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07년 1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았지만 파기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신동빈 회장의 롯데그룹은 22일 선고공판이 최대고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1심에서 12년을 구형받았고 5년의 실형을 받았다.

검찰은 신 회장이 롯데시네마 영화관 임대 배임액 774억원, 롯데피에스넷 499억원 불법 지원 등에 대한 범죄혐의 전반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신 회장 측은 가족 중심으로 이뤄진 불투명한 경영을 개선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했고 현재 지주사 전환과 기업고액, 순환출자 해소 등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실제 신 회장은 신영자 이사장, 서미경씨 등이 운영해 온 롯데시네마 매점을 2013년 직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주도했다. 경영권 분쟁 여파로 무산됐지만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해온 호텔롯데 사장을 시도했고 올해 11월에는 지주사체제 전환을 위한 롯데지주를 출범시키는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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