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헌법가치 재확립위해 엄중 책임…최순실보다 중형 선고 예상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의 일이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의 일이다.

27일 검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은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이자 국가위기 사태 자초한 장본인”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으며, 국민들의 힘으로 법치주의로 바로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심각하게 훼손된 헌법 가치 재확립하기 위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모두 18개로, 이 중 15개는 최씨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재판에서 이미 공모 관계와 유죄가 인정됐다.

앞서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 그보다 더한 중형이 선고될 거란 관측이 우세했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3월 말이나 4월 초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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