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홀딩스 이사회 대표이사 사임안 의결…이사직은 그대로 유지 결정

신동빈 회장이 법정구속으로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를 사임함에 따라 신동주 전 부회장과의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도 다시 불이 붙을 전망이다.(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법정구속이라는 롯데그룹 사상초유의 결과를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1일 일본 롯데의 지주사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에서 사임했다.

롯데홀딩스는 이날 오후 도쿄 신주쿠 소재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신 회장의 대표이사 사임안을 의결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1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최근 신 회장은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롯데홀딩스 공동대표 등 일본 롯데 전문경영인들과 투자자 등을 만나 법정 구속될 경우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기업경영인이 법정구속될 경우 관례에 따라 공식직함을 내려놓는다. 신 회장도 이 관례에 따라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났지만 롯데홀딩스 이사회는 신 회장의 ‘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신 회장의 대표이사 사임에 따라 일본 롯데홀딩스는 앞으로 전문경영인인 쓰쿠다 다카유키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된다.

한편 신 회장의 법정구속에 이은 이번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사임으로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도 다시 불이 붙을 전망이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동생인 신동빈 회장의 법정구속 직후 입장자료를 통해 “롯데그룹 70년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회장이 일본은 물론 한국 롯데그룹 회장직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여전히 롯데홀딩스의 실질적 최대주주로 이번 신 회장의 법정구속을 계기로 반격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지분율 28.1%)인 광윤사(고쥰사:光潤社)의 절대적 과반주주(50%+1주)다.

롯데홀딩스는 한국 롯데 지주사 역할을 해 온 호텔롯데 지분 19.0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호텔롯데는 롯데홀딩스뿐만 아니라 일본 롯데 계열사들이 지분 99.28%를 장악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롯데지주가 출범하며 유통, 식품 분야는 일본 롯데 지배체제에서 벗어났지만 호텔&서비스, 화학 등은 여전히 호텔롯데를 통해 일본 롯데의 지배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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