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 추징 위한 검찰의 부동산 추징보전청구 일부 인용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산을 동결했다.(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법원이 70억원의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산 일부를 동결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인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달 27일 검찰이 신청한 추징보전 청구를 일부 인용해 신 회장이 소유한 일부 부동산 자산의 거래를 동결했다.

추징보전 명령이란 피고인이 몰수나 추징을 피하려 재산을 숨기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부동산 양도·매매 등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을 말한다.

지난달 13일 1심은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뇌물액에 해당하는 70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검찰은 이 70억원을 신 회장으로부터 추징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검찰이 추징보전을 신청한 부동산 중 일부만 동결해도 신 회장이 70억원의 추징금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만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 회장은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당시 1심은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뇌물을 준 신 회장을 선처한다면 어떤 기업도 뇌물이라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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