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홈쇼핑 재승인 심사 ‘미지수’…월드타워점 면세점 재심사도 불안 요소

롯데그룹이 사상 초유의 '총수 부재' 상황에 주요 계열사의 주주 총회는 물론 홈쇼핑 재승인 등 크고 작은 풀어야할 현안들이 이어질 전망이다.(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롯데그룹이 사상 초유의 ‘총수 부재’ 상황을 맞은 가운데 주요 계열사의 주주 총회는 물론 홈쇼핑 재승인 등 크고 작은 현안들을 앞두고 있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먼저 롯데는 이달 27일로 잡힌 롯데지주의 롯데상사, 롯데지알에스, 한국후지필름, 롯데로지스틱스, 대홍기획, 롯데아이티테크 등 6개 계열사 흡수합병을 위한 주총은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합병은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는 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모두 해소해야 한다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것이다. 주총에서 최종 승인을 받으면 롯데는 지난 10월 12일 지주사 출범 과정에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 및 상호출자를 모두 해소하게 된다.

신동빈 회장이 비록 면세점 특허를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 측에 70억원이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그가 약속한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순환출자해소 약속은 일단 지켜지게 된다.

또한 5월 26일 사업승인간이 만료되는 롯데홈쇼핑의 재승인도 비상이다. 3~4월 중에 본격적으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오너의 법정구속은 ‘정성적’ 평가를 중요시 하는 홈쇼핑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더구나 재승인 심사와 관련한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강현구 전 대표에게 지난해 11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 어렵게 재개장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다시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인 점도 롯데의 큰 고민 중 하나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신동빈 회장이 지난 13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재심사의 발단이 됐다.

롯데는 2015년 7월과 11월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연거푸 탈락하며 고전했다. 그러다 정부가 2016년 4월 29일 업체 4개 신규 특허를 추가하겠다고 발표했고 롯데는 그해 12월 특허를 얻어 월드타워점을 가까스로 재개장한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신동빈 회장이 2016년 3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해 이런저런 현안을 보고했다는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고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혜 논란은 더 거세졌다.

롯데면세점 측은 특허 취소를 위해서는 관세법 저촉여부가 확인돼야 하며 취득과정에 위법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월드타워점 특허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관세청은 판결문을 검토해 특허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롯데를 중심으로 한 경영권 분쟁 재점화 움직임도 전망되고 있어 국내뿐 아니라 일본에서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신동빈 회장이 지난 2016년 1월 27일 직접 원고로 나서 제기한 광윤사 주총결의사항 취소 청구 소송도 지난달 25일 기각되면서 신동주 전 부회장의 롯데홀딩스 최대주주 지위도 변함없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여전히 일본 롯데 지주사인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지분율 28.1%)인 광윤사의 절대적 과반주주(50%+1주)다.

신동빈 회장이 2대 주주인 종업원지주회(27.8%), 5개 관계사(20.1%), 투자회사 LSI(10.7%), 임원지주회(6.0%) 등의 우호 지분으로 경영권을 방어하고 있지만 이번 신동빈 회장의 법정구속을 계기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 임직원 설득에 다시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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