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서 삼바 '분식회계' 중과실 결론 유지 시 거래정지 등 추가 제재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재감리를 마무리하고 중징계 의견을 공식화했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 안건에 대해 재감리를 요청한 이후 3개월 만이다.
금감원은 첫 감리결론과 마찬가지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려, 향후 증선위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17일 "내주 중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사전조치통보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신약개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2012~2014년 자회사로 분류한 회계처리에 대해선 중과실로 결론지었다. 2015년 자회사에서 관계사로 변경한 회계처리에 대해선 고의적 분식으로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6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상장을 앞두고 자회사를 관계사로 변경한 것은 기업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고의 분식이라는 결론이다.
앞서 증선위는 올해 7월 2달여, 8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 보유 콜옵션을 공시에 누락한 것에 대해 고의성을 인정, 검찰고발 등 조치를 의결했다.
금감원이 3개월여 기간 동안 재감리 끝에 이전 회계처리에 대한 중징계로 결론 내면서 내달 진행예정인 증선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감원 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분류해야 한다는 금감원의 재감리가 증선위에서도 유지된다면 2012~2014년 재무제표에 대한 대규모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회계처리 위반 금액이 자본의 2.5%를 넘으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만큼, 거래정지 등 추가 제재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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