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대표이사 해임 권고·과징금 80억원 부과 조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냈다.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이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냈다.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 검찰 고발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이번 검찰 고발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거래는 정지됐다. 향후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증선위는 또 2014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내용을 처음으로 공시하는 등 콜옵션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였던 점을 고려해 위반 동기를 '중과실'로 결정했다. 다만 2012년과 2013년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과실'로 판단했다.

아울러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하며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 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5억원 초과) 및 공인회계사 직무 정지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증선위가 회계처리 위반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행정소송으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감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하면서 4조5000억원의 평가이익을 낸 것은 고의 분식회계로 보고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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