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수정, CEO·CFO 해임권고 등 집행정지 함께 신청

28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를 인정한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28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를 인정한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에서 제외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투자자와 고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증선위의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CEO(최고경영자)와 CFO(재무책임자) 해임권고 등에 대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기준 위반 여부에 대해 4조5000억원에에 이르는 고의적 분식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과징금 80억원, 검찰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외부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선 중과실 의견과 함께 과징금 1억7000만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사업무 5년 제한,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하고 안진회계법인에는 과실 의견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론이 나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입장문을 통해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고 다수의 회계전문가들로부터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도 받았다"고 즉각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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