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통해 회계처리 적정성 평가받아 진행…적극 소명 "

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금감원의 회계 처리 위반 판단에 따른 대응 및 후속조치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호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감독원의 회계기준 위반 지적에 대해 회계위반이 아니라며 반박에 나섰다.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에서도 회계위반으로 최종결론을 내려면 행정소송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경영혁신 팀장)는 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2016년 상장 당시 모든 회계처리는 철저하게 검증한 뒤 진행한 것"이라며 "회계위반 최종 결정시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를 평가할 때 장부가액이 아닌 시장가액으로 잡아 실적을 부풀려졌다고 판단했다. 5월중 증선위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지면 제재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신약승인 이후 관계사로 전환한 것도 일관성없는 회계처리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심병화 상무는 "2015년 하반기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하겠다고 통보받았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그렇다고 임의로 이런 판단을 할 수 없어 3곳의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처리 적정성을 평가받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상무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적이 없어, 분식회계가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으로 감리위원회 심의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의 절차에 따라 소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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