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측,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즉각 반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과징금이 80억원으로 확정됐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과징금이 80억원으로 확정됐다.

5일 금융위원회는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과징금을 80억원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을 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을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액이 5억원이 넘으면 금융위가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한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당국의 이같은 결정에 즉각 반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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