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가치 시장가로 책정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과정에서 회계처리를 위반했다고 통보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과정에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분 가치를 장부가액이 아닌 시장가액 으로 잡으면서 실적을 부풀렸다고 판단, 회계처리 위반 통보를 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재를 논의하는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단계에서 지적사항에 대해 해명을 준비하라는 차원에서 해당 내용을 1일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가치를 장부가액이 아닌 공정시장가액으로 잡으면서 실적을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애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로 판단했다가 신약 승인 이후 관계회사로 전환한 것이 회계처리 일관성을 잃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조치 사전 통지서를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 통보했다. 조치 사전통지는 금감원 감리조치를 예상할 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절차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상장을 앞두고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해 회계처리 방식을 연결하지 않는 것으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1조9000억원 규모의 순익을 냈고,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가치도 장부가액(3000억원)에서 공정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부풀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해명자료를 통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성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의 보유 '콜옵션 대상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가치가 그 콜옵션 행사가격 보다 현저히 큰 상태'(깊은 내가격 상태)에 해당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5월말로 예상되는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감리위원회와 증선위를 통해 금감원의 결정에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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