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인정되는 경우 매점매석 허용키로

앞으로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재기하다 적발되면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앞으로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재기하다 적발되면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9일 낮 12시부터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의 종료시한은 1년 이내 기재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로 한다.

또한 해당 고시를 위반할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지난 6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개소세)를 일반담배의 90%로 올리는 개소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매점매석 행위 기준은 담배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폭리를 목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해 보유하거나 공급능력이 충분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 지정했다.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매월 반출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반출량의 110%를, 도매업자·소매인은 매월 총 매입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매입량의 11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부는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매점매석 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시장에서 가격 인상을 예상해 매점매석 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이에 따른 담배시장 질서가 교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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