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담배가격 5000원대 인상 유력해져

아이코스·릴·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지방세가 일반 궐련담배 89%수준으로 오른다.(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아이코스, 글로,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가 일반 궐련담배 89% 수준으로 인상된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재석 255명, 찬성 214명, 반대 16명, 기권 25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는 현행 528원에서 897원으로 369원 오르고 지방교육세는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163원 인상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었다.

더욱이 앞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어 관련 업계는 난감하면서 매출 타격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의 전용 스틱 가격은 5000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판매가 4300원에 세금 인상 폭 1247원을 더하면 산술적으로 가격은 5547원까지 상승해 5000원대를 훌쩍 뛰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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