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최대 5000원 안팎으로 인상될 듯

필립모리스사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IQOS).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아이코스·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안이 오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인상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12월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여야 간사단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소세를 기존 일반 담배 50~60% 수준의 세금에서 90% 수준으로 세금을 인상한다는 데 합의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전달한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과세 설명자료'에 따르면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BAT의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과세수준은 일반담배 대비 30~80%다.

우리나라는 일반 담배 판매가의 74%가 세금이기 때문에 비슷한 일반담배 세율의 독일(74.4%)과 영국(74.2%)의 경우 일반담배 대비 아이코스의 세율은 각각 57.8%와 42.0%다.

한편, 한국필립모리스는 일반담배 대비 90%로 세율이 오를 경우, 소비자 가격을 현행 4300원에서 5000원 안팎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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