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이상 초고가 주택 대출 금지…종부세율 최대 4% 까지 추가 인상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지정 한 달 반만에 12·16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마치고 브리핑실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시행 한 달 반 만에 치솟는 집값을 잡기위한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내놨다.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와 함께 청약 당첨 제한 및 종부세율 인상까지 전방위 대책을 통해 집값 상승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는 1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들어 2017년 6·19대책, 8·2부동산 대책, 지난해 9·13대책에 이어 정부 합동 종합대책 형태로 발표된 네번째 대책이면서 지난해 12월 주거복지로드맵이나 지난달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지정 등 개별 또는 후속 조치까지 합쳐 18번째 대책이다.

우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17일부터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이 규제는 전 금융권 가계대출에 적용되며 주택임대업·매매업 개인사업자나, 법인, 개인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 및 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4.0%로 중과한다. [그래픽=연합뉴스]

규제지역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23일을 기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추가로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출액 모든 구간에 LTV 40%를 균등하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LTV를 20%만 적용한다.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적용해주던 처분·전입 유예 인정 기한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기존 규제에서 무주택세대는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구입하는 경우에 2년 내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대출을 허용해줬다.

앞으로는 1년 이내에 전입해야 한다. 이 규제상에서 고가주택의 기준선도 공시가격 9억원(시가 13억~14억원)을 시가 9억원으로 바꿨다.

갭투자 방지 차원에서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보유자에 대한 공적 전세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제한조치는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 전세보증시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도 엄격하게 제한한다.

기존에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라도 전세보증 만기까지는 기다려줬지만, 앞으로는 적발 시 즉시 전세대출을 회수할 수 있도록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넣는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당첨된 경우 지역과 주택 평형에 따라 1∼5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양도세 완화 [PG=연합뉴스]

구체적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은 5년간, 85㎡ 초과 주택은 3년간, 그 외 지역의 경우 85㎡ 이하는 3년간, 85㎡ 초과는 1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여기에 더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된 주택에 당첨되면 10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면 7년간 재당첨이 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 및 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중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1∼0.3%포인트 올려 최고 3.0%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2∼0.8%포인트 인상해 최고 4.0%로 올린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안정 등 효과가 없을 경우 내년 상반기에 또다시 2차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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