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인상·공시가격 상승·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 영향

정부의 공시가격 상향조정 등 규제의 여파로 올해 종부세 수입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CG=연합뉴스]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의 공시가격 상향 조정 등의 영향으로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총액이 3조3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60% 가까이 상승한 금액으로 종부세 대상자도 작년보다 13만명 가까이 늘어난 60만명에 육박했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 의무자는 59만5000명, 이들에게 고지된 종부세 총액은 3조3471억원이다.

작년과 비교하면 인원은 27.7%(12만9000명), 금액은 58.3%(1조2323억원) 늘었다. 다만 실제 납세 인원과 세액은 고지·납부 기간 중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이 반영되면 달라질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종부세 고지 대상과 세액은 46만6000명, 2조1148억원이었지만 최종적으로 46만4000명이 1조8773억원을 냈다.

올해 역시 최종 종부세 납부액은 고지액(3조3471억원)보다 약 8% 적은 3조1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입예산안에 종부세를 작년보다 9766억원(52%) 증가한 2조8494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실적으로는 예상보다 약 2500억원 더 걷히는 셈이다.

올해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세법 개정을 통한 세율 인상과 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한 영향이 컸다.

종부세는 올해 6월 1일까지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자산별 공제액은 ▲ 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 등) 공시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 종합 합산토지 5억원 ▲ 별도 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이다.

올해 정부는 '급등한 집값을 반영해 현실화한다'는 명목으로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예년보다 큰 폭으로 올렸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시세별로 작년보다 ▲ 시세 9억∼12억원 17.4% ▲ 12억∼15억원 17.9% ▲ 15억∼30억원 15.2% ▲ 30억원 초과 12.9% 각각 올랐다.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 자료/국세청. ※잠정치. [그래픽=연합뉴스]

세율이 실제로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일정 비율(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구해지는데,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지난해 80%에서 올해 85%로 상향조정됐다.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서울 25개 모든 구를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 또는 청약경쟁률 5대 1 이상 지역)에 2주택을 가진 사람의 종부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기존 0.5∼2.0%에서 0.6∼3.2%로 0.1∼1.2%포인트(P) 올랐다.

일반주택(1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의 종부세율도 기존(0.5∼2.0%)보다 0.2∼0.7%포인트 높아져 최고 세율이 2.7%에 이르렀다.

종부세가 전년 대비 크게 확대 되면서 일각에서는 올해 부족한 세수를 종부세로 채우려고 한다는 지적도 있다.

올해 1~9월 국세 수입이 228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조6000억원 적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종부세로 3조원 가량 더 늘어날 경우 세수 결손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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