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시제도 도입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도개선 로드맵 발표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밀집 상가. [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초강력 부동산 규제인 '12·16 부동산 종합 대책'을 꺼낸 지 하루 만에 또 다른 강력한 카드인 공시가 인상안을 꺼내들었다. 

정부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올려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을 목표치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 산정방식과 제도 운영에 대한 방향을 밝히는 것은 1989년 공시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특히 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12·16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한 지 하루만이다.

우선 국토부는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위주로 현실화율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등의 현실화율에 미치지 못한 주택에 대해 내년도 공시가격을 끌어올려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이 각 70%, 75%, 80%가 되도록 맞춘다.

단, 지나친 가격 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실화율 인상분에 상한을 둔다. 상한은 9억∼15억원은 8%포인트(p), 15억∼30억원은 10%p, 30억원 이상은 12%p다.

국토부는 공시가 인상으로 강남권 일부 단지 등 시세가 크게 올랐거나 시세 9억원 이상인 경우 공시가격과 보유세도 크게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중 올해 현실화율이 55%에 미달하는 주택의 공시가를 올려 현실화율을 55%까지 맞출 예정이다.

공시가 급등을 방지하는 현실화율 제고분 상한은 9억∼15억원 주택이 6%p, 15억원 이상이 8%p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주택에만 규정된 80%의 공시비율 기준을 내년도 공시부터 폐지한다.

개별부동산 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비교 표준 부동산 선정 기준을 구체화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임의로 낮은 가격의 표준 부동산을 정하지 못하게 한다.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공시가격 차이를 결정하는 층·호별 효용비 산정기준을 업무요령에 반영해 시행한다.

공시가격 산정·평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없애기 위해 조사기관의 책임성과 검증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공시가격 산정시 조사자의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오류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산정시스템 개선도 병행한다.

'깜깜이 공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발표할 때 가격대별 현실화율 등 공시와 관련한 통계를 공개하고 공시가 결정에 사용된 시세정보 등 기초자료를 공개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 등도 공개해 공시가격 결정 과정도 투명하게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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