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자 2주택 이상 보유 사실 적발돼도 대출회수…갭투자 원천 봉쇄

정부가 이르면 내년 1월 중순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시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대출 이용 갭투자 방지 대책'을 시행한다. [CG=연합뉴스]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12‧16 대책'으로 서울 집값 잡기에 나선 가운데 이르면 내년 1월 중순부터는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면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대출 이용 갭투자 방지 대책'이 이르면 내년 1월 중순께 시행된다.

이 대책은 정부가 이달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하나다.

앞서 10월 1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도 발표 이후 약 40일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 만큼 이번에도 그만큼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당시 보완방안은 실거래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이 주택금융공사와 HUG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번 대책은 민간 영역인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도 제한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초쯤 정확한 갭투자 방지 대책 시행 시기를 확정해 공표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회사는 전세대출 만기가 찼을 때 차주의 보유 주택 수를 확인해 다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 보증 만기 연장을 제한한다.

이번 대책은 이를 한층 더 강화해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신규 주택을 매입하는 행위를 차단한다.

차주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사들이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면 대출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당국은 불가피한 전세 수요가 인정되면 보증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세부 예외 사항은 논의 중이다.

1월 중순께 이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기존에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적용받지 않는다. 대출 계약 당시에 회수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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