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대책 하루 만에 입장 바꿔…일부 갭투자들 혼란 가중

부동산 정책에 빈틈을 보인 금융당국이 하루만에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전세금 반환용 대출’ 전면 금지로 입장을 바꿨다.[PG=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부동산 정책에 빈틈을 보인 금융당국이 하루만에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전세금 반환용 대출’ 전면 금지로 입장을 바꿨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늘부터 위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지도가 실시된다. 해당 대상은 신규로 구입하는 서울 등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이다.

지난 16일 금융당국의 부동산 대책 발표 때만 해도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내에서 대출을 내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기존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시 여전히 초고가 아파트 구입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자 금융위가 ‘전면 금지’로 입장을 바꿨다.

이에 집값이 오를 것을 감안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둔 수요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향후 본인이 집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대출이 금지되면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세입자들 또한 여유 있는 집주인이 아니라면 집을 빼고 싶어도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는 이사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15억원이라는 고가 주택 기준가격에 대해서도 의문을 남기고 있다. 앞서 9억원은 전세대출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 역할을 한다.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매하거나 보유한 대출자가 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새로 9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아예 전세대출을 회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갭투자’가 있다.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가 성행하며 수도권 서민 주거용 주택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는 게 당국의 생각이다.

15억원이 집값을 위로 끌어올리는 힘을 차단하는 기준선이라면, 9억원은 갭투자꾼이 주택가격을 아래에서 밀어 올리는 압력을 막는 저항선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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