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은 산업경제팀 기자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이달 31일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규제가 한층 강화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도입된다.

정부가 1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잡기위해 마련한 자구책인데, DSR이 본격 시행되면 서민들의 대출창구 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달 말부터 도입되는 은행권 DSR 규제의 경우, 총부채 원리금 상환금액이 연 소득의 70%를 초과하는 고DSR 대상자는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짐을 의미한다.

특히 DSR 규제 강화는 저소득층, 청년층, 은퇴세대 등 전 연령에게 적잖은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소득·부채를 엄격하게 따져 돈을 빌려주는 공급 억제책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은행으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한 서민들이 2금융권 혹은 사금융 등 자연스럽게 고금리대출에 손을 대면서 ‘풍선효과’도 우려되고 있다.

시중은행을 기준으로 6월 말 19.6%이던 고DSR(70% 초과) 대출 비중이 앞으로는 15%를 넘어선 안된다. 사실상 잠재적 고DSR 대출자의 4명 중 1명은 대출을 거절당할 수밖에 없다.

즉 은행 입장에선 부실 대출자를 관리하고 건전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소득증빙이 잘 안되는 고DSR로 분류된 자영업자 대출부터 우선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대출(SOHO)을 이용하는 대출자는 월말 정산 때 잠깐 대출을 받았다가 다음달에 바로 은행에 상환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대출 차주들은 보통 소득 수준을 낮게 신고하는데, DSR 규제가 시행된다면 월말 정산 때 대출을 거절당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결국 자영업자 및 중소 기업들은 부도 위기에 내몰리는 형국이다.

은행들이 고DSR 도입으로 정작 소득이 낮은 서민계층을 외면하게 되면, 2금융권의 연체율을 감당하지 못하는 금융취약계층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된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 저축은행 등 은행권에 대한 대출 규제를 실시할 때마다 항상 저소득층에 대한 유동성 공급은 고려되지 않았다.

자영업자,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발도 못 붙이는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심사숙고하여 규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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