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관리, 업권별 현황 및 차주 특성 고려 차등화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도 오는 내달 17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본격 시행되면서 가계대출 관리가 보다 엄격해질 전망이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도 내달 17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본격 시행되면서 가계대출 관리가 보다 엄격해질 전망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도 DSR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제2금융권 DSR은 관리지표 도입 후 신규 가계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 DSR 산출 결과 상호금융은 비주택담보대출, 저축은행은 유가증권담보대출·스탁론을 중심으로 DSR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업권별 평균 DSR은 상호금융 261.7%, 저축은행 111.5%, 캐피탈사 105.7%, 보험 73.1%, 카드사 66.2% 수준이다.

이처럼 2금융권 DSR이 높은 이유는 ▲소득확인 없이 담보가치만을 토대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농·어업 종사차주 등의 소득증빙이 용이하지 않아 소득이 과소추정되는 경우가 다수였다. 

이처럼 소득자료 확인없이 취급한 대출은 DSR 300%로 간주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DSR 관리강도는 업권별 현황, 차주 특성을 고려해 차등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오는 2021년말까지 평균DSR 목표를 ▲'카드사(60%) ▲보험회사(70%) ▲캐피탈사(90%) ▲저축은행(90%) ▲상호금융(160%)' 순으로 차등 설정했다.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하고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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