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은 산업경제팀 기자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4차산업 혁명의 핵심으로 불리는 블록체인 기술 중 하나인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는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을 발표하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투기과열, 유사수신, 자금세탁, 해킹 등의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벤처기업 종에서 제외시켰다.

금융당국이 국내 암호화폐 공개(ICO) 금지,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 등 규제 정책을 내놓은 지 약 1년 만에 중기부에서 새로운 규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올해 1월만 해도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투기 광풍이 몰아칠 것을 우려해 정부와 공동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적극 대응할 방침을 내세웠다.

하지만 최근들어 암호화폐 시장 열기가 한풀 꺾이면서 금융위로써는 후속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없어지자 이른바 '무관심 정책'으로 일관해오고 있던 중 대뜸 중기부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한 것이다.

이에 정치권과 블록체인협회 등에선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오히려 4차산업 혁명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쓴소리를 내놓고 있다.

실제 정부의 전방위 암호화폐 규제로 인해 올해 초 매출액 전 세계 1위였던 '업비트'는 상반기 들어 21위로 곤두박질쳤고, 2위였던 빗썸이 28위로 크게 내려앉았다. 대신 그 자리엔 바이낸스 등 외국계 거래소들이 들어섰다.

블록체인협회 측은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유흥업·사행성 범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4차산업 혁신 기술을 붕괴시키는 꼴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가 거세지자 정치권에서도 여야 불문하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활성화를 위한 법안 내세우기에 바쁜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경청위원회는 ICO 특별법 제정과 특구지정을 정부에 강력히 권고했으며 정병국 바른미래당의원은 국회토론회를 통해 암호화폐투자자 보호책과 정부가 나서서 ICO 허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중기부는 해당 개정안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아니라는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정부당국의 어수룩한 규제안은 오히려 ‘알맹이 없는 대응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소비자보호를 앞세워 암호화폐 활성화를 차단하는 규제만 속속 내놓고 정작 이를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근거는 쉬쉬하면서 시장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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