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희 산업경제팀 차장.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국내 면세점 제도와 관련해 잦은 수정을 거친 ‘수정된 특허제’가 선정-발표됐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문제점들이 산적한 모양새다. 면세점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많다.

정부의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으로 유지하되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은 2회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정된 면세점 제도개선 권고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업체들의 신고제로 전환할 경우 예상되는 업체 난립을 방지하고 관세·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혜택을 부여하는 특성상 특허제를 유지하되 그 기간을 한정해 특혜 시비를 차단해야 한다는 점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 업계는 특허제 유지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은 보장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매출과 연동한 특허수수료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것에 대해서도 실망스런 모습이다.

다만 제도개선TF가 이번에 허가제인 ‘5년 특허제’에 1회 연장(대기업) 최대 10년까지, 중소중견면세점 경우 2회 갱신으로 15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발표한 것은 면세사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사실상 다른 대안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면세점 업계는 특허 기간을 연장하는 이번 권고안을 아쉬운 대로 수용하는 분위기지만 결격사유가 없는 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에 연동한 특허수수료율을 재검토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해외의 경우 일본(6년), 인도네시아(3년), 말레이시아(2년), 홍콩(1년) 등의 시내면세점은 갱신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며 태국과 중국은 별도의 특허기간이 없어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현행 5년보다는 10년으로 특허기간이 연장돼 긴 안목으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결국 수천억원의 초기 투자비용이 드는 업계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10년 후에는 또 다시 고용문제 등 지금과 똑같은 문제점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년 이상에 걸쳐 진통을 겪으며 수정-개선이 이뤄지고 이번 최종 개선안이 선정됐지만 아직 업계의 목소리가 다 담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TF의 권고안 또한 많은 고민 속에 결정됐겠지만 과연 최선이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국내 면세업계의 매출도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현재 꾸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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