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희 산업경제팀 차장.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완전히 자유로운 시장이 존재하는 나라는 없다. 실제 사회에서 순수한 형태의 시장 경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시장 경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하게 수용되면서 혼합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시장 경제는 매우 효율적인 경제 체제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고 타고난 능력과 소질도 제각기 다르므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국가권력을 제한해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한 나라는 부강해졌지만 국가권력을 제한하지 않아서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지 않은 나라는 망한 경우가 많다.

최근 문재인 정부를 보면 시장경제 훼손 및 개입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 오너들을 소환하며 재벌개혁에 협조를 구했지만 협박과도 다를 바 없을 정도로 비춰지고 있다. 정부부처에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정위 등 소위 공권력을 행사하는 권력 기관들이 있다. 이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고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는 공정거래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권력을 행사하는 공권력 기관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기업과 시장 경제에 사전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나 권력기관이 시장에 개입하는 순간 여러 가지 부작용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정부의 단통법, 도서정가제, 통신비 인하, 치킨가격 제재, 비정규직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격 인상 감시 및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엄정 대응 등 시장 경제에 대한 ‘도 넘은 간섭’이라는 우려가 짙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임금이 일정 부분 이상 상승하면 가맹본부, 가맹사업자, 유통업체들이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다만 요청일 뿐 가맹본부에 부담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해 명단 공개와 대출 제한 등 신용제재 방안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결론적으로 시장 경제에 있어 정부 개입은 최소화하고 경제활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경제를 경직시키는 경우가 많았고 보통 그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감수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활동을 촉진해야 내수경기가 살고 기업 또한 자연스럽게 사회환원에 적극 나설 명분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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