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심사 거쳐 6월 말까지 최종 사업자 선정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면세점이 인파로 붐비고 있다.(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2곳(DF1·DF5)의 사업자 심사결과 1차 관문을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통과했다. 반면 재입성을 노렸던 롯데면세점은 고배를 마시게 됐다.

31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여객터미널(T1) 일부와 탑승동 면세사업권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와 가격 개찰을 완료한 결과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를 복수사업자로 우선 선정됐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T1 동편 향수, 화장품 사업권과 탑승동 사업권으로 묶인 DF1 사업권과 중앙 부띠끄 사업권 DF5 모두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가 복수사업자로 선정됐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측은 이후에 이뤄질 관세청 심사에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최선을 다 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날 관세청에 2개의 복수사업자를 통보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공항공사의 입찰결과를 특허심사에 반영해 낙찰대상자를 선정해 공항공사에 통보하고 이후 공항공사와 낙찰대상자가 협상을 진행해 6월말까지는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최소보장금액은 DF1의 경우 1601억원으로 2014년 대비 30%, DF5는 406억원으로 기존대비 48% 낮아졌다. 면세점 사업자 배점은 사업제안서평가 60%, 입찰금액 40%로 구성됐다.

사업제안서평가 배점은 ▲경영상태 및 운영실적(15점) ▲상품 및 브랜드 구성계획(35점) ▲고객서비스 및 마케팅, 매장운영계획(30점) ▲매장 구성 및 디자인·설치 계획(10점) ▲투자 및 손익 계획(10점) 등이다.

한편 인천공항면세점을 반납하면서 감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롯데의 재입성이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결국 롯데는 좌절을 맛보게 됐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4차 협상까지 벌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결국 철수를 선택해야했고 공사는 이 자리를 다시 맡아서 운영할 업체를 구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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