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F1 2805억, DF5 688억으로 가장 높은 금액 적어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면세점 모습.(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인천공항면세점 제1여객터미널(T1) 1차 통과 업체로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가 복수사업자로 선정된 가운데 롯데면세점이 입찰에서 최고가를 써냈음에도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T1의 DF1과 DF5 구역 면세점 입찰은 롯데가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진행됐다. 특히 롯데는 가격 점수가 40%를 차지하는 입찰에서 최고가를 써냈음에도 탈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롯데는 이번 입찰에서 향후 5년 간 낼 임차료로 DF1은 2805억원, DF5는 688억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써냈다.

신세계는 DF1 구역에 2762억원, DF5는 608억원으로 두 구역 모두 롯데 다음으로 많은 입찰가를 제시했다. 신라는 DF1 2020억원으로 롯데, 신세계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금액을, DF5는 496억원으로 이번에 입찰에 참여한 4개 사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제안했다.

두산의 경우 DF1은 1925억원으로 가장 낮았고 DF5는 530억원으로 3번째로 높은 금액을 제시했다.

이번 면세점 평가는 100점 만점 중 입찰가격 40점, 사업제안서평가 60점으로 구성된다. 가장 높은 입찰가를 써낸 롯데의 경우 입찰가에서 모두 만점을 받도록 돼 있다. 2위부터는 1위와의 금액 차이만큼 점수가 깎이게 된다.

결국 롯데가 탈락한 결과만 놓고 본다면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상당한 감점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업계 선두인 롯데의 경우 사업제안서가 경쟁사보다 부실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이번에 공사는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전력이 있는 경우 감점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신설했는데 배점은 2점 선이다.

특히 이번 심사위원에는 공항공사 측 인사가 7명인 반면 외부인사는 5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져 심사위원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입찰이 롯데의 과한 임대료가 부른 사업권 반납으로 이뤄진 입찰인만큼 또 다시 롯데가 사업권을 가져가는 것도 애매한 모습이라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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