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동도산 관련 세무조사 대상자 1300명 넘어서

국세청이 최근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구매자와 재건축아파트 조합장 등 500여명의 탈루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아파트단지의 모습.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국세청이 최근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구매자와 재건축아파트 조합장 등 500여명의 탈루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강남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대상자는 1300명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18일 서울 강남권 아파트 취득자 중 양도·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세 혐의가 있는 532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와 세무신고 내용, 금융거래정보원(FIU)의 혐의거래 정보 등을 분석해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강남지역 고가 아파트 취득자를 중심으로 사업소득 누락 등 탈세자금으로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했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저가로 아파트를 양도하는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아파트 구매에 대한 편법 증여 혐의를 중점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분양, 개발예정지역 기획 부동산 등을 악용해 시세차익을 얻고 세금신고를 누락한 투기자와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재건축 조합장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이후 3차례에 걸쳐 총 843명의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633명으로부터 1048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나머지 210명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인 8월9일 다주택자 등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적발된 28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9월27일에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등 30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11월28일에도 255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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