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유형별 탈루 조사 강화…고소득 자영업자‧대기업 기업자금 유출도 엄단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의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기획부동산(헐값에 대규모로 사들인 뒤 필지를 나눠 투자자에게 높은 가격에 매각하는 땅)을 긴급조사하고 부동산 탈루 유형별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서울청은 17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현황보고를 발표했다.

특히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는 긴급조사를 벌이고 아파트 분양권 전매자, 탈세조장 부동산 중개업소 등 탈루유형별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민·영세 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고리 대부업, 학원·스타강사, 산후조리원, 장례 관련업의 편법 탈세 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짜석유, 무자료 거래, 거짓 세금 계산서 수수 등 유통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거래 단계별 정밀조사로 거래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를 막기 위해 차명계좌 자료 등을 활용해 고소득 전문직, 현금 수입업자의 고의적·지능적 탈세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대기업의 기업자금 불법 유출,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소득이전 등은 엄단한다는 방침을 내세워 대재산가의 차명 보유 재산, 재산 취득자금 원천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계획이다.

체납처분 강화를 위해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추적조사를 벌여 은닉 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기로 했다.

적법 과세를 위해서는 과세 전에 조사 심의팀에 자문해 사전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잘못된 과세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불복청구 인용 건을 인사에 반영해 과세 책임성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돕기 위해 서울청은 다양한 신고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개별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제 혜택, 신고 시 유의사항 등 세분화한 맞춤형 항목을 개발해 안내할 계획이다.

신고서에 필요한 내용을 미리 기재해주는 미리채움,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확대,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위한 현장 설명회도 나서 성실 신고, 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우선 기조에 맞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조사를 유예해주는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기업들이 고용을 늘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세액공제 등도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사업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는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을 해주고 성실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학자금 상환 편의를 위해 상환유예제도, 선납제 등을 안내하고 근로·자녀장려금 과소 신청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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