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탈루 및 자금조성 경위, 비자금 조성행위 등 조사범위 확대

국세청이 소득 없이 고가 아파트 및 고액의 현금을 보유한 미성년자, 즉 '금수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미지=방은영 디자이너)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국세청이 소득 없이 고가 아파트 및 고액의 현금을 보유한 미성년자, 즉 '금수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24일 국세청은에 따르면 증여세 탈루 혐의가 짙은 고액 자산가 26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중 절반이 넘는 151명이 별 소득 없이 부모 등 친인척로부터 증여 받은 예금·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중 상당수가 10대 미성년자로 밝혀졌다.

재력가인 부모로부터 자금을 받아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고액 전세를 사는 '부동산 금수저' 77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차명주식 등을 통해 편법으로 경영권을 자식에게 넘기고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기업 등 40개 법인도 세무조사를 피할 수 없었다.

특히 탈세 과정에서 법인이 악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당국은 기업자금을 임의로 유출해 사적 유용 가능성과 비자금 조성행위까지 살펴볼 방침이다.

이동신 자산과세과장이 고액재산가의 변칙증여 등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의 경우 증여세 탈루 및 돈을 준 증여자의 사업소득 탈루, 자금 조성경위에 대해서도 전격 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또 최근 금수저 청약 논란에 따라 청약 과열지역 아파트 당첨자의 자금조달 계획서를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가 발견되는 즉시 세무조사를 벌인다.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증여 기준 금액을 낮춰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속해서 탈세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집값 급등지역을 상대로 기획 세무조사를 벌여 총 1518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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