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중개업자·주택판매업자 등 탈세 혐의자 286명 세무조사 착수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밀집상가에 급매물 정보가 적힌 알림판이 걸려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국세청이 최근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286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9일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 탈루 혐의자 286명을 선정해 이날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 경기 일부, 세종, 부산 등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 지역이 모두 포함됐다. 또 8·2 대책 지역이 아니라도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은 부동산 거래과정 전반을 심층 분석해 탈루 혐의가 있는 사람을 선정했다.

다주택 소유자, 연령에 비해 고가 주택을 취득한 사람, 다수 매물을 양도한 중개업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시세와 신고금액, 거래자 신상정보 등을 비교 분석해 다운계약, 주택 자금 편법 증여, 부동산 투기 조장 여부를 조사한다.

8·2 대책의 핵심 타깃인 다주택 보유자는 이번 국세청 조사에서도 주요 표적이다. 또 30세 미만이면서 고가 주택을 취득한 사람 중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경우도 포함했다.

국세청은 뚜렷한 소득원이 없으면서 3채의 주택을 보유한 A씨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 급등 시기에 강남 반포의 10억원 상당 아파트를 추가로 사들여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20대 취업준비생 B씨는 서울 인기 지역의 아파트 및 분양권을 취득해 편법 증여가 의심됨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중개업자들의 경우 다운계약서나 불법 전매를 유도해 투기를 조장한 경우, 소위 '갭투자'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집중 조사대상이다.

중개업자 C씨의 경우 중개업소 3개를 운영하면서 본인 명의로 아파트와 상가를 30건 양도했으나 소득신고는 3년간 1000여만원에 불과해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특히 국세청은 8·2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경인 지역 및 지방 부동산 시장도 추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가 과열될 소지가 있는 지역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해 거래동향을 면밀히 관리하고 해당 지역의 분양 현장 및 부동산 중개업소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 고발하는 등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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