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261명에 대해 581억원이 추징됐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박시형 기자]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261명에 대해 581억원이 추징됐다. 세무당국은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25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8일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중간 결과 발표를 통해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588명 가운데 부당행위가 적발된 261명에 대해 58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다운계약서 작성자, 중개업자, 고액 점세입자, 택지분양권 양도자 등 부동산 거래자에 대해 지난 8월9일과 9월 27일 각각 286명, 302명씩 선정해 세무조사에 나섯다.

이번 조사에서 회사 대표 A씨는 법인의 매니지먼트 수수료를 개인계좌로 송금받은 뒤 서울 강남에 주택 3채를 매입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법인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유출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건소 공중보건의인 B씨는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현금 수억원을 증여받아 서울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와 용산구 신축 오피스텔 등 10억원대 부동산을 취득했다. B씨는 증여받은 자금을 신고하지 않아 수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됐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외에 서울 강남 등 주택가격 상승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탈루가 의심되는 255명을 추가로 선정하고 이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 9월 26일~10월25일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국토교통부로부터 투기과열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취득자가 신고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해 분석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과세 인프라를 통해 양도소득세·증여세 등 세무 신고내용을 분석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취득자가 제출하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해 자금 출저 적정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건전한 실수요자일 경우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되 고의적인 조세 회피로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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