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전 국세청장 이어 역외탈세전담팀 압수수색…현직 관료 소환 가능성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현동 전 국세청장을 소환 조사한데 이어 국세청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나섰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현동 전 국세청장을 소환 조사한데 이어 국세청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나섰다.

12일 국세청 및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오후 세종시에 소재한 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에 수사관을 파견,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수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예치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명박 정부 시절 이 전 청장이 국정원으로부터 대북 공작금 수천만 원을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2013년 국세청장을 지낸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이던 2010년께 국정원으로부터 대북 공작금 수천만 원을 받고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 '데이비드슨'에 협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청와대 파견근무 경력 등으로 국세청 내 '실세'로 통하던 이 전 청장을 고리로 국정원과 국세청 극소수 직원이 김 전 대통령 및 주변 인물의 현금 흐름 등을 추적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세청 현직 관료들에 대한 소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특수2부는 지난 8일 이 전 청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 전 청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또는 13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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