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별도로 302명 추가 조사…편법 증여, 양도세 탈루 조사

서울시의 한 견본주택.(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국세청이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거래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27일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와 다주택 보유자 302명의 변칙 자금 조성 및 기타 양도세 탈루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8·2 대책 이후 실시된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286명에 대한 세무조사와 별도로 진행된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 취득 자금 편법 증여 혐의자는 서울 잠실 주공 5단지 등 단기간에 시세가 급등한 대규모 재건축 단지를 취득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아버지로부터 시가 30억원대의 강남 반포 주공아파트를 저가에 양수받은 A씨는 증여세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B씨는 신고소득이 적음에도 지난해 이후 개포 주공아파트와 아크로비스타 등 총 32억원대의 아파트 3채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나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또 뚜렷한 소득이 없음에도 최근 4년간 서울 서초, 반포 등에서 주택 3채를 36억원에 구입한 다주택자 C씨와 최근 4년간 신고소득이 많지 않음에도 40억원대 주택을 취득한 임대업자 D씨에 대해 각각 주택 취득 자금 불분명, 임대소득 누락 및 취득 자금 편법 증여에 대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앞서 지난달 9일 이후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28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세금을 추징 중에 있다. 8·2대책 후속대책으로 실시된 세무조사에는 다주택자 보유자와 다운계약을 이용한 양도세 탈루자, 중개업자, 고액 전세입자 및 주택 신축판매업자 등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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