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외풍 방지·조사권 남용 등 문제점 차단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인력을 축소하고 특별세무조사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국세청이 국세청 내 '중수부'로 불리며 기획조사를 전담해 온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인력을 축소하고 특별세무조사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31일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2018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운영방안은 한 청장 취임 후 추진돼 온 세정 운영방향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담는 한편 지난 29일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권고안을 상당 부분 수용해 마련됐다.

국세청은 우선 기획·특별세무조사 등 비정기조사를 주로 실시하는 서울청 조사4국 등의 인력을 축소하기로 했다. 조사4국 인력은 대략 200여명 정도로, 국세청은 조사인력을 줄여 비정기조사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사4국은 국세청 조사국을 대표하는 조직이지만 정치적 외풍에 휘둘린 '하명조사'로 인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직개편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국세청은 조사4국 인력 축소와 함께 비정기조사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사전 기획해 일선 지방청 조사국에 배정하는 비정기조사는 2015년 총 조사 중 49%를 차지했으나 지난해 42%으로 2년새 7%p 가량 줄었다. 올해는 이를 40% 수준으로 더 낮춘다는 것이 국세청의 계획이다.

서울청 조사4국 등이 지방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을 조사할 때 활용되는 교차세무조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요건, 기준, 사후관리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는 국세청 내 신설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해 조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비정기조사 운영방향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하고 모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 고위공무원이 세무조사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제재방안을 마련해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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