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설치된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가상화폐 가격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박시형 기자]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시작됐다.

11일 금융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빗썸과 코인원에 조사관을 보내 거래자료를 수집하고 업황조사를 하는 등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빗썸 관계자는 "국세청이 사무실을 방문해 현장 조사한것은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해 준 은행권을 대상으로 자금세탁과 유사수신 등 불법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업비트의 경우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에 가입하지 않아 자기자본 확충, 투자자 예치금 보호장치 등 자율규제 준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코인원의 '마진거래' 서비스를 도박으로 판단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코인원의 마진거래는 투자자가 최장 1주일 뒤의 가상화폐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해 수익이나 손실을 보는 서비스다. 지난달 18일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코인원은 마진거래를 중단했다.

이번 전방위적인 압박을 과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보는 시각도 있다.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는 정부가 구성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차원의 조사가 아닌 자체적인 조사였다.

가상화폐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투자자 신분을 파악하기 어렵다. 또 규제가 정비되지 않아 탈세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 다량 보유자에 대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시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