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박시형 기자] 가상화폐로 수백억대 수입을 올린 거래자들에 대해 양도 차익 과세가 검토되고 있다.

10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가상화폐에 보유세, 부가가치세, 거래세보다 투자수익에 과세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가 적극 검토 되고 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주식과 비슷해 하루에도 수십, 수백번의 거래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매 거래마다 양도세를 부과하기보다 다량 보유자를 과세대상으로 선정, 이익을 본 액수에 대해서 과세 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증권시장에서는 연말 보유한 주식을 대상으로 종목당 25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과세대상이다. 1년동안 매매한 실적에서 양도 차익 중 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3억원 이상은 25%를 부과한다. 투자 손실을 봤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암호화폐는 거래소별로 분산 예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세 자료 확보가 쉽지 않다.

정부가 최근 시중은행의 가상화폐 거래 자금 계좌 발급을 중지하고 본인 명의 1개 계좌만 허용한 것도 향후 과세에 대비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주식과 같이 수시로 거래가 일어나는데다 이자나 배당 없이 매매때만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과세가 불가능 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 전문가는 "가상화폐는 계좌가 실명으로 거래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양도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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