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박시형 기자] 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한 입금이 2일부터 엄격히 제한된다. 출금은 은행과 관계없이 가능하다.

2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통화 관련 범정부 대책 특별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가상화폐 관련 특별대책 중 실명 입출금 시스템은 가상통화 거래에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하고 본인임이 확인 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가 동일한 은행일 때만 입출금을 허용했다.

동일은행 간 입출금을 허용하면 이름과 계좌번호 외 주민등록번호 식별이 가능해 거래가 불가능한 청소년과 외국인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후속조치를 통해 타행 출금은 허용하도록 변경했다. 기존 가상화폐 거래자의 재산권을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입금을 막되 출금을 허용하면 가상화폐 거래 시장의 과열을 막고 기존 거래자의 신속한 실명확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쉽지만 유입이 어려워 시장 냉각 요인이 될 수 있고, 기존 거래도 실명확인에 응할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가상화페 거래소들과 함께 실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정부대책 실행 세부방안을 마련중이다.

금융권에서는 20일을 전후해 실명입출금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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