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세무조사 종료…"추징금 통보받은바 없어"

서울 중구의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설치된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가상화폐 가격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국세청이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300억원대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4월 종료된 빗썸 세무조사 결과 약 300억원대 세금을 추징했다.

앞서 국세청은 1월 10일 오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수 십명을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빗썸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컴퓨터와 회계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이후 국세청은 약 3개월 간 빗썸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4월 중순께 종료했다.

조사과정에서 국세청은 빗썸이 막대한 수수료 수입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여부와 보유 중인 가상화폐에 대한 회계처리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빗썸의 탈세 등 불법 행위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빗썸 관계자는 "세무조사가 종료된 것은 맞지만 추징금액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빗썸 운영업체 비티씨코리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비티씨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액 3334억원, 영업이익 2651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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