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상통화 관련 관계차관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박시형 기자]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방안을 검토하고, 거래시 실명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8일 긴금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가상통화 투기근절 특별대책을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고, 정부는 폐쇄안을 포함한 모든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홍 실장은 가상통화 폐쇄에 대해 "요건 미달 시 폐쇄 하는 방안과 거래소 자체를 폐쇄하는 방안 모두 다 생각하고,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도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거래가 제한될 경우 입출금에 활용되는 은행 가상계좌가 가상통화 매매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청소년, 비거주자 거래 등 신규거래자 진입 차단을 위해 이들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발급을 즉시 중단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본인이 확인된 사람의 은행계좌와 거래소가 보유한 은행계좌가 동일할 때만 입출금을 허용하기로 했다.

가상통화 매매, 중개 과정에서 시세조종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와 함께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서울 중구의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설치된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가상화폐 가격이 나타나 있다. (사진=뉴스1)

주요 단속대상은 △가상화폐 관련 다단계 사기·유사수신 △채굴빙자 투자사기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금세탁 등 범죄수익 은닉 △거래소의 불법행위 등이다.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통화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현황을 전면 점검해 정부의 긴급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는 금융서비스를 중단해 퇴출을 유도한다.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 규제도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 등을 통한 광고에 대해 자율정화 활동을 통해 무차별적 광고가 나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 4개 없체가 제출한 이용약관을 중심으로 자의적인 출금제한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계약해지 조항 등에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 검토중이다.

홍 실장은 "국내외에서 시세조작, 불법자금 유입 등 의혹이 제기되고 시중자금이 생산적 부문에서 이탈해 투기로 흐른다는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이런 비정상적 투기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는 단호히 대처하되 블록체인 등 기반 기술 발전은 지속적으로 도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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