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산품, 한미 FTA 규정으로 세이프가드 제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제와 관련,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한해 5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 지난달 8일 경기도 하남시의 한 대형마트에 세탁기가 전시돼있다.(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제와 관련,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한해 5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무역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ITC는 앞서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요청한 일률적인 50% 관세 대신 TRQ(저율관세할당)를 120만 대로 설정하고, 이 물량을 넘어 수입되는 세탁기에만 50% 관세를 부과토록 결정했다. TRQ는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매기되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 제한 규제다.

앞서 삼성과 LG는 글로벌 TRQ를 145만 대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만 관세 50%를 부과해 달라고 ITC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ITC의 이번 권고안은 월풀과 삼성·LG의 요구를 절충한 것으로 풀이된다.

ITC는 또한 삼성과 LG가 수출하는 세탁기 중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다만 삼성과 LG 가전제품 중 120만 대 미만의 물량에 대한 50% 관세를 두고 4명의 ITC 위원이 '부과하지 말자'는 의견과 '20%를 부과하자'는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ITC는 이들 의견을 담은 2개의 권고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와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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