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픽업트럽 관세 부과 20년 연장…美 요구 일부 수용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부과가 20년간 연장됐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미국의 최대 관심 분야인 자동차에서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철폐 기간 연장,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의 유연성 확대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 자동차는 한국 안전기준을 맞추지 못해도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업체별로 연간 5만대까지 한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기존 허용 물량에서 2배로 늘어난 수치다.

기존 협정에서 미국은 2021년까지 픽업트럭에 대한 25%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했지만, 이번 합의에서 철폐 기간을 오는 2041년까지 20년 연장했다.

미국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차량에 장착되는 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도 미국 기준을 인정한다.

양국은 5년 단위로 설정하는 연비·온실가스 기준에 대해 현행(2016~2020년) 기준을 유지하되, 차기 기준(2021~2025년) 설정시 미국 기준 등 글로벌 추세를 고려하고 판매량이 연간 4500대 이하인 업체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소규모 제작사' 제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친환경 기술을 적용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것으로 인정해주는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 상한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뉴스1)

미국의 다른 관심사인 글로벌 혁신 신약 약가제도와 원산지 검증에 대해서는 한미FTA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체적인 약가제도 변경에 합의한 것은 아니며 한미FTA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원칙적 동의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한미FTA 재협상에 대해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협상 범위 최소화로 신속히 협상을 타결해 개정협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지만, 국내 안전·환경 기준의 기본 체계를 유지하면서 일부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의 관심 분야에서 일부 양보하면서 우리의 핵심 민감 분야는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우리 정부가 협상 전부터 '레드라인'이라고 설정한 농축산물 시장에서 미국의 추가 개방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우리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상당히 애쓴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하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