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알루미늄에 25%·10% 관세 부과 결정…23일부터 발효

트럼프 정부가 8일(현지시간)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고율의 관세 부과를 강행했다. (이미지=최진모 디자이너)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를 강행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서명일(8일)로부터 15일 후인 23일 발효된다. 모든 국가에 관세가 부과되며 캐나다와 멕시코산은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근거 규정은 '무역 확장법 232조'다. 이 법은 자국의 안보가 침해됐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의 직권으로 특정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관세 부과 보고서에서 "현재 철강 수입 규모가 미국 내 경제를 약화하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멕시코와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관세 부과 대상국에 포함됐다. 물론 한국도 관세부과 대상에 포함돼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번 관세 부과 결정으로 국내 철강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산 철강은 미국 수입시장에서 규모·금액 기준으로 모두 3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은 한국 전체 철강 수출량(3166만8000톤)의 11.2%에 달한다.

우리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코엑스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최종결정과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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