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제도 1차 개선안 확정…경매제·등록제, 특허기간 연장 등 추후 결정

면세점 특허 심사 과정에서 평가자의 부정을 막기 위해 최고, 최하점을 배제하는 새로운 평가방식이 도입된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면세점 특허 심사가 전면 개편되면서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뀔 전망이다. 이는 그동안 제기됐던 특허심사에 대한 권련의 입김을 배제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평가점수 중 최고, 최하점을 배제한 ‘올림픽 채점’ 방식을 도입하고 항목별 점수를 세분화한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특허기간 연장이나 경매제 도입 등 근본적인 면제점 제도 개편안은 공청회, 연구용역 등을 거쳐 내년 6~7월 결정하기로 했다.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면세점 제도개선 관련 1차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1차 개선안은 12월말 롯데 코엑스점 특허만료를 앞두고 이후 실시될 특허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유창조 TF 위원장(서울대 교수)은 “1차 개선안은 발표 즉시 시행령 개정절차를 진행해 올해 말 사업자 선정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최종안은 내년 6~7월까지 마련해 2019년도부터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특허심사 정보도 전면 공개한다. 위원회 전체 위원 100명의 명단을 사전 공개하고 29개 평가항목과 배점은 특허 공고할 때 공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심사위원 명단은 비공개됐으며 평가항목별 배점은 중분류까지만 사전공개가 됐다.

또 그동안 비공개됐던 평가항목별 평균점수도 개별기업에 먼저 통보한 뒤 기업별 평가결과와 평가위원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여의도 갤러리아면세점63점.(사진=뉴스1)

평가방식도 기존 개별 위원이 전공과 상관없이 모든 영역을 평가했다면 앞으로는 평가항목을 세분화해 전문분야 위원이 자신의 전문분야만 평가한 뒤 점수를 합산해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일부 평가자들의 편향으로 최종 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평가항목별로 최고, 최하점을 배제하기로 했다. 점수를 매기는 방식도 숫자가 아니라 최하 F에서 최고 A+까지 11등급으로 나누도록 해 과도한 점수 편차 가능성을 줄였다.

개선안은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부여한 뒤 이유를 명기하도록 해 부당한 외부 압력이나 청탁으로 결과가 왜곡되는 일도 막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TF는 사업자 선정방식과 특허기간 등에 대한 개편안은 이날 발표에 포함하지 않아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특허 부정발급에 대한 제재강화 방안과 현재 5년제인 특허기간 연장문제, 특허제로 운영되는 사업자 선정방식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유 위원장은 TF안이 정부안으로 채택 안되거나 수정될 수도 있다며 정부에서 수정요구해도 위원회가 판단해서 합리적이지 않으면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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