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 심사위원휘 구성 및 심사 평가 기준 투명성 높일 계획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이 올해 말 특허 기간 만료를 앞둔 가운데 운영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면세점 사업자 심사 평가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특허심사위원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지난달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대한 빨리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지만 그 전에는 후속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경과 규정을 마련해 해결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청장이 말한 경과규정은 새로운 사업자가 영업하기 전까지 기존 업체의 특허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말한다.

앞서 2015년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두산에 특허를 내줘 문을 닫아야 했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도 동대문 두타면세점이 문을 열기 전까지 6개월 간 영업을 연장한 바 있다.

관세청은 지난 2015년에 이미 운영 중인 시내 면세점의 새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약 6개월 전에 사업자 선정 공고를 냈다. 예를 들어 2015년 11월 16일까지가 특허 기간이었던 워커힐면세점의 경우 사업자 선정공고는 약 6개월 전인 5월 29일에 있었다.

이는 신규 사업자를 포함해 사업자들이 특허 심사를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으로 서류 접수 기간만 4개월이라는 여유를 뒀다.

그러나 올해 말까지가 특허 기간인 코엑스점은 특허 기간이 4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특허 공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코엑스점은 사실상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정부는 현행 5년인 특허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특허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면세점 제도개선안을 발표했지만 관세법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특허기간 연장과 함께 심사과정 및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가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지금까지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 온 면세점 특허 심사위원휘 구성 및 심사 평가 기준은 앞으로 법률로 규정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특허심사위 구성 및 심사평가기준을 법률로 상향규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지난 5월 말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법률에 상향규정하고 위촉위원의 경우 5년 이상 해당직이나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한정하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관세청장이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한 경우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을 공개하도록 했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역시 재무건전성, 관세 관계법령 위반여부, 관광인프라 등 주변환경요소,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정도 등의 평가항목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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